전환상환우선주 등기 실무 총정리
전환상환우선주는 일반주식과는 다른 특수한 권리를 가진 주식으로, 주식 발행 당시 약정된 조건에 따라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하고, 동시에 회사가 약정한 조건에 따라 발행가액 또는 그 이상으로 다시 회수할 수 있는 우선주를 말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수성까지 담보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회사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상환우선주 발행 후에는 반드시 관련 내용을 법인등기부에 등기해야 하며, 이 과정은 단순한 일반주식 발행과는 다른 실무적, 법리적 쟁점을 동반합니다.
전환상환우선주 개념 정리
전환상환우선주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권리를 결합한 주식입니다.
- 전환권(Convertible): 일정 기간 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 상환권(Redeemable): 발행 기업이 일정 조건에 따라 해당 주식을 투자자로부터 다시 사들일 수 있는 권리
이는 상법 제344조, 제346조, 제347조에 따른 다양한 우선조건부 주식의 일종이며, 사전에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만 발행이 가능합니다.
전환상환우선주 등기 절차 및 필요서류
전환상환우선주의 발행 및 등기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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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확인 및 수정
전환상환우선주 발행은 반드시 정관에 그 발행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초기 정관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정관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요건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출석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입니다. -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상법상 전환상환우선주는 신주발행의 일종으로서, 주주 전원의 동의 또는 정관에 위임이 있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나, 통상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진행됩니다. -
청약서 접수 및 주금 납입
투자자는 정해진 전환상환우선주의 조건에 따라 청약하고, 주금을 납입합니다. 이때 납입은행의 확인이 필요하며, 자본금 증가가 동반되는 경우 자금세탁방지 측면에서도 엄격히 관리됩니다. -
발행 신주에 대한 주식 명세서 작성
발행된 전환상환우선주의 주식 수, 전환 조건, 상환 조건 등을 명시한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법원에 등기 신청
이후 관할 등기소에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전까지 법률상 효력이 완전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주요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류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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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또는 정관 변경 등본 | 공증 필요 |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 공증 필수 |
전환상환우선주 발행 명세서 | 전환·상환 조건 기재 필수 |
주금 납입 증명서 | 통상 은행 잔고증명 또는 납입 확인서 |
주식 인수 계약서 | 외부 투자자가 있을 경우 필수 |
등기신청서 및 인감신고서 등 | 등기소 제출용 |
전환상환우선주 등기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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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명확화
전환상환우선주의 조건은 추상적인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금액, 전환 비율, 행사 시기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등기소에서도 수리됩니다. -
주식종류의 명확한 구분
전환형, 상환형, 전환상환형 등 각 특성에 따라 등기 형태 및 명칭에 차이가 있으므로, 혼동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상환 조건에 따른 자본금 변동
상환청구권 행사 시 자본금 감소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따른 변경등기 및 주주총회 결의 등 추가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법리적 해석 문제
최근 판례에서는 전환상환우선주가 사실상의 채권적 성격을 띨 경우 자본요건 인정 여부, 의결권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자본 구조 개선 목적으로 발행할 때에는 회계적, 법률적 검토를 반드시 병행하여야 합니다.
전문가의 팁
- 투자 계약 시 주주의 동의 절차 및 전환 조건 명시를 확실하게 조율해야 합니다.
- 후속 투자와의 관계에서 전환상환우선주의 권리는 사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 별로 우선순위(우선 청구, 동시 행사 등)를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신고 절차가 병행되어야 하고, 외환거래 규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전환상환우선주의 전환권은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나요?
A. 계약과 정관에 명시한 전환 가능 시기 이전에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통상 투자자가 회수 가능성이 높아지는 기업 가치가 상승한 시점 또는 IPO를 앞두고 전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Q. 전환상환우선주 발행 시 과세 문제는 없나요?
A. 신주 발행 자체는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전환 후 자본 이득이나 상환 시 원리금 지급에 대해 이자 지급으로 본다면 과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 회계 처리상 세무사나 회계사의 검토가 필수입니다.
Q. 주식 전환 시 회사 이사회 승인 절차가 필요한가요?
A. 전환 조건에 승인 조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투자자가 요건에 맞춰 청구하면 자동 전환되며 별도 승인 없이 등기 절차만 진행됩니다.
Q. 전환상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면 새로운 주주가 의결권을 갖게 되나요?
A. 네.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발행되었더라도, 전환 시 보통주로 변환되면서 의결권이 부여됩니다. 단, 전환 이후 의결권 비율에 따라 기존 경영권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전환상환우선주는 투자 유치와 자금 구조 개선이라는 이중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그 복합적인 성격 탓에, 등기 절차 및 법리 해석 상 일반적인 주식과는 차별화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관 정비, 투자자 협의, 정확한 신청서 작성까지 이르는 과정은 정밀해야 하며, 실수가 있는 경우 등기소에서 각하되거나 추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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