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법인설립 시 초보 사업자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법인등기 단계에서의 오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설립 후 경영이나 자금 확보에 집중해야 할 시점에, 서류 누락이나 절차 오류로 인한 등기 불허처리, 이중 비용 발생 혹은 세무 불이익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절차 이해와 유의점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셀프법인설립을 고려하거나 이미 진행 중인 예비 창업자들을 위해 등기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를 막는 실질적 노하우와 법적 근거를 전문가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 셀프법인설립이란?
셀프법인설립은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 없이 창업자가 직접 법인을 설립하고 등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규모 창업이나 자금이 제한적인 스타트업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으며,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많이 선택됩니다. 그러나 설립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경우 오히려 시간과 비용이 배가될 수 있습니다.
- 셀프법인설립 전 구조적 계획 수립의 중요성
법인은 기본적으로 조직 구조와 운영 방식이 명확해야 하기에, 법인 설립 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철저히 계획해야 합니다.
- 회사의 형태: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 목적 사업: 정관에 기재할 사업 목적을 구체적으로 작성
- 대표이사 및 임원 결정
- 자본금 규모 및 납입 방식
- 본점 소재지
이러한 내용은 모두 정관에 반영되어야 하며, 회사 운영의 기준이 됩니다.
- 셀프법인설립 주요 절차
절차별로 다음과 같은 이슈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각 단계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① 정관작성 및 공증
주식회사 설립 시 정관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돼야 하며, 발기인이 2명 이상인 경우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사업 목적을 포괄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일부 업종은 인허가가 수반되므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② 발기인 총회 및 대표이사 선임
자본금 납입 전 임원 선임 및 정관 승인 결의가 이뤄져야 하며, 이사, 감사 등 임원의 인적사항이 모두 확정되어야 합니다.
③ 자본금 납입
자본금은 반드시 설립 인가 전 기업 명의 계좌로 출자되어야 하며, 통장 사본과 잔고증명이 필요합니다. 개인 계좌로 입금하거나 입금 일자가 절차에 맞지 않으면 등기 심사에서 반려될 수 있습니다.
④ 설립등기 작성 및 제출
법인 설립등기는 설립일로부터 2주 내에 관할 등기소에 신청해야 하며, 전자등기 또는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단계에서 실수가 가장 많습니다.
- 필요서류 목록
구분 | 필요서류 |
---|---|
정관작성 단계 | 정관 원본, 공증서 |
자본금 납입 | 잔고증명서 및 통장사본 |
임원 선임 | 발기인총회 의사록 |
본점 설치 |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주 동의서 |
설립등기 신청 | 설립등기신청서, 인감신고서, 인감도장, 주주명부, 등록세 납부영수증 등 |
- 셀프법인설립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 정관 목적 난해하게 작성 또는 누락: 일부 업종은 사업자 등록을 위해 명확한 표기가 필수입니다.
- 자본금 입금 계좌 오류: 발기인 개인 계좌로 입금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의 누락 또는 오류: 일정 기입 오류, 주소지 기재 상이 등 사소한 실수로 반려되는 사례 다수
- 등록세 미납 또는 과소 납부: 등록세는 자본금 기준으로 산정하며, 현금납부 또는 은행납부 가능. 미납 시 등기불가
- 전자등기 시 파일 형식 오류: 스캔본 서류는 용량제한, 해상도 및 파일 형식 기준 엄격
- 세금납부 및 비용
법인 등기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 금액 기준 |
---|---|
등록면허세 | 자본금 x 0.48% (지방교육세 포함 시 0.48%) |
세금납부 기한 | 설립등기 전까지 |
기타 부대비용 | 공증비용, 인감도장 제작비, 스캔/출력비 등 |
- 법리적 쟁점 분석
법인은 설립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상법상 내용이 위법하거나 허위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허위 발기인으로 인한 명의차용, 자본금 가장납입 및 정관 허위작성 등은 사기죄, 공문서위조죄 등이 적용될 수 있어 형사처벌 가능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셀프법인설립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간과되기 쉬우므로 반드시 실체에 부합하는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전문가의 팁
- 반드시 사업 목적 기재 시 시행령 상 코드를 기준으로 참고하되 향후 예정 사업까지 폭넓게 포함
- 본점 주소는 사업자등록에 직접 연계되는 항목이므로 주거지에서 사업장이 불가한 경우 확인 필수
- 주주는 최소 1명부터 가능, 국민연금이나 4대 보험 문제는 사전에 시뮬레이션 필요
- 임원은 등기임원과 비등기 임원 구분 필요. 등기임원은 상법상 책임 발생
- Q&A 섹션
Q1. 개인 사무실이 없는 경우에도 본점 주소를 설정할 수 있나요?
A1. 가능합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공동주택은 사업자등록이 불허될 수 있으므로, 기존 사업자등록이 허용되는 주소지(공유오피스, SOHO사무실 등)를 이용하거나, 사전 임대차계약서에 ‘사업자등록 가능’ 문구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2. 정관은 꼭 공증받아야 하나요?
A2. 주식회사의 경우, 발기인이 2명 이상이면 정관 공증은 강제사항입니다. 한 명일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지만, 향후 법적 분쟁을 대비해 정확한 형식과 날인을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대표이사는 반드시 주주여야 하나요?
A3. 아닙니다. 대표이사는 주주가 아닐 수 있으며, 외부인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선임되며, 그 법적 책임은 매우 큽니다.
Q4. 설립등기를 마친 이후 사업자등록은 별개로 해야 하나요?
A4. 네. 법인등기를 완료한 후,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영업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등록증이 발급되어야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셀프법인설립은 충분한 정보와 정확한 계획 아래 진행한다면 비용과 시간의 절감을 동시에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 과정에서의 실수는 전 과정을 무로 돌리기도 하므로, 각 절차별 핵심 포인트를 다시 한번 체크하고, 가능하면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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