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법무사수수료 아끼는 꿀팁 공개
법인설립법무사수수료란?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법인설립법무사수수료라고 한다. 법인 설립 시에는 정관 작성, 등기 신청, 세무서 및 국민연금 신고 등 다양한 절차가 필요하고, 법무사는 이러한 절차를 대행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법인설립법무사수수료는 법무사마다 차이가 있으며,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한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설립법무사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소개한다.
법인 설립 절차와 법무사의 역할
법인 설립은 크게 ① 법인 명칭 및 목적 결정, ② 정관 작성, ③ 주식 발행 및 자본금 납입, ④ 법인 설립 등기 신청, ⑤ 세무 신고의 단계로 진행된다. 법무사는 보통 정관 작성 및 등기 신청 업무를 수행하며, 경우에 따라 기타 행정업무도 대행한다.
1. 법인 명칭 및 목적 결정
법인 설립 시, 동일한 상호나 유사한 명칭이 사용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 이는 ‘상업등기소’에서 검토할 수 있고,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여 법무사의 도움 없이도 진행할 수 있다.
2. 정관 작성
정관은 법인의 운영 규칙을 정한 문서로, 법무사를 통해 작성할 수도 있지만, 법무사 비용을 절약하려면 인터넷을 통해 정관 샘플을 참고하여 직접 작성할 수도 있다. 정관에는 상호, 목적, 자본금, 주식 발행 사항 등을 명시해야 한다.
3. 주식 발행 및 자본금 납입
최소 자본금 요건이 폐지되었으므로, 1원부터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 운영을 고려하면 현실적인 자본금 설정이 필요하다. 출자자는 법인 설립 전에 자본금을 대표이사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이를 입금증으로 증빙해야 한다.
4. 법인 설립 등기 신청
법인 설립 등기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할 수도 있지만, 직접 진행할 수도 있다. 직접 신청할 경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제출하면 된다. 전자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활용하면 법무사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 구분 | 필요 서류 |
|---|---|
| 법인설립등기 신청서 | 작성 및 제출 |
| 정관 | 공증 필요 (주식회사의 경우) |
| 발기인 및 이사의 인감증명서 | 대표이사는 본인 서명 가능 |
| 자본금 납입 증명서 | 은행 입금증 첨부 |
| 주주명부 | 일정 조건 충족 필수 |
5. 세무 신고 및 사업자 등록
법인설립이 완료되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법인 설립 등기부등본
- 정관 사본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대표이사의 신분증 사본
법인설립법무사수수료 절감 방법
-
정관 직접 작성
법무사를 통해 정관을 작성하면 기본적으로 10~2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 하지만 인터넷을 활용하여 표준 정관을 참고하면 법무사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
전자 등기 활용
법인 설립 등기를 직접 진행할 경우 법무사 비용을 30~50만 원 정도 절감할 수 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진행이 가능하며, 등기소 방문 없이 전자서명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
공증 비용 절감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정관 공증이 필수가 아니므로, 공증을 생략하면 일정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하지만 외부 투자 유치 등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공증을 받는 것이 신뢰도 상승에 유리할 수 있다.
- 세무 신고 직접 진행
법인 설립 후 세무 신고 업무도 세무사에게 맡기면 일정 비용이 발생한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는 직접 진행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를 활용하면 더욱 간편하다.
유의점
- 법인설립법무사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무조건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다. 법무사가 처리하는 것이 더 신속하고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므로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좋다.
- 법인 설립 후 상속, 합병, 주주 변경 등 추가 등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Q&A
Q1. 법무사 없이 법인 설립이 가능할까?
A1. 가능하다. 필요 서류를 갖춰 직접 등기 신청을 하면 추가적인 법무사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Q2. 정관 공증이 필수인가?
A2.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법인은 정관 공증이 필수가 아니다. 다만 회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선택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Q3. 최저 자본금이 따로 정해져 있는가?
A3. 아니다. 법적으로 최소 자본금 요건이 폐지되어 실무적으로 1원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Q4. 사업 목적은 몇 개까지 설정할 수 있을까?
A4. 제한은 없으나 사업 목적이 많을 경우 정관 및 관련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최소한으로 정하는 것이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
법인설립법무사수수료를 절감하는 방법을 숙지하고 활용하면 법인 설립 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되, 직접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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